신규로 제휴하고자 하는 고객은 실적 증빙 자료 제출 시 가능합니다.
최근 3개월간 보낸 내역이나 영수증 내역 등 실적 관련하여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
기존 회원은 택배실적에 따라 자동 적용됩니다.
택배거래량에 따라 제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.
배송업무가 필요한 법인이라면 어디든 제휴가 가능합니다.
영업 여부, 택배 거래량, 취급 물품, 배송 서비스의 종류 등에 따라 제휴가 불가하거나 제휴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사업자(법인/개인)에 있어야 제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