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, 카드영수증 발행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
CU편의점 택배를 운영하는 BGF네트웍스와 직접 계약이 된 경우에 한해서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
CU편의점에서 택배 접수 시 받은 고객보관용 운송장 또는 결제 영수증으로 증빙 처리 가능합니다.
- 현금으로 결제했을 경우 접수 시 등록한 송하인 연락처로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 처리되어 홈택스(hometax.go.kr)를
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-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의 이용내역에서 "비지에프네트웍스" 로 조회되는 (카드사 명판이 포함된 영수증
형태의)매출전표 각 파일을 PC에 PDF 파일로 저장 후 증빙으로 제출 가능합니다.
※ CUpost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비회원의 경우 당사에서 비회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이용내역
조회 및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.
증빙서류 관련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콜센터(1533-0500)로 문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