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송가능국가
국제 특송 배송가능국가 안내
우체국 EMS에 인계된 이후의 배달 예정일 입니다. 단, 해당 국가의 사정에 따라 배송 기일이
더 소요될 수 있으며, 해당 국가 공휴일 및 통관 지연일수는 배달 예정일에서 제외됩니다.
국가별 접수시 주의사항
국가명, 운임구분지역, 배송소요일로 구성된 배송가능국가 목록
국가명 |
운임구분지역 |
배송소요일 |
국가명 |
운임구분지역 |
배송소요일 |
뉴질랜드 |
뉴질랜드 |
1~3 |
대만 |
대만 |
2~3 |
독일 |
독일 |
3~5 |
말레이시아 |
말레이시아 |
2~4 |
미국 |
미국 |
3~4 |
베트남 |
베트남 |
2~4 |
브라질 |
브라질 |
3~6 |
스페인 |
스페인 |
2~5 |
싱가포르 |
싱가포르 |
1~2 |
영국 |
영국 |
2~5 |
인도네시아 |
인도네시아 |
3~4 |
일본 |
일본 |
1~3 |
캐나다 |
캐나다 |
2~4 |
태국 |
태국 |
2~3 |
프랑스 |
프랑스 |
3~5 |
필리핀 |
필리핀 |
2~4 |
홍콩 |
홍콩 |
2~3 |
몽골 |
1 |
4~7 |
캄보디아 |
1 |
2~4 |
방글라데시 |
2 |
3~4 |
스리랑카 |
2 |
2~4 |
인도 |
2 |
3~4 |
그리스 |
3 |
3~5 |
네덜란드 |
3 |
3~5 |
노르웨이 |
3 |
2~5 |
덴마크 |
3 |
3~4 |
룩셈부르크 |
3 |
3~4 |
벨기에 |
3 |
3~4 |
사우디아라비아 |
3 |
2~5 |
스웨덴 |
3 |
3~4 |
스위스 |
3 |
3~5 |
슬로베니아 |
3 |
3~5 |
아랍에미리트 |
3 |
2~4 |
아일랜드 |
3 |
3~5 |
아제르바이잔 |
3 |
3~5 |
오만 |
3 |
3~5 |
오스트리아 |
3 |
3~4 |
우즈베키스탄 |
3 |
3~5 |
이스라엘 |
3 |
3~4 |
체코 |
3 |
3~5 |
카자흐스탄 |
3 |
3~6 |
카타르 |
3 |
3~5 |
터키 |
3 |
2~4 |
폴란드 |
3 |
3~4 |
핀란드 |
3 |
3~5 |
헝가리 |
3 |
3~4 |
나이지리아 |
4 |
4~6 |
멕시코 |
4 |
3~4 |
에티오피아 |
4 |
3~6 |
칠레 |
4 |
3~5 |
케냐 |
4 |
4~6 |
탄자니아 |
4 |
4~6 |
탄자니아 |
4 |
4~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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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기 배송가능국가 이외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.
국가별 접수시 유의사항
상기 표시된 국가 이외의 지역에 있는 국가는 ‘그외 지역’으로 접수 시 주의사항이 나타납니다.
해당 국가를 선택하시면 접수시 유의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.
- 캐나다 (Canada)
www.canadapost.ca
-
- 음식물, 담배, 고가제품은 통관지역 및 반송 위험 있음
- 건전지 또는 건전지가 포함된 물품, 보행기, 유모차, 헌옷 접수금지
- 개인물품의 경우 상업적 가치가 없는 물품임을 기재
- (Personal effects, no commercial value and not for resale)
- 배달시도는 1회이며 전화연락은 의무사항이 아님
- 특정물품인 경우 내용품에 대한 설명서 필요(한국 전통 기념품 등)
- 인쇄물(한글), 책, 다량발송 시에도 반송될 가능성 있음(분할발송)
- 수취인의 우편번호 오 기재 시 배달지연 가능
- 접수 시 배달소요일이 5~6일 내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
- 반환청구 및 주소변경 불가능함
-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의 세관계류 가능성 확인
- 미국 (U.S.A)
www.usps.com
-
- 김치, 오징어, 곶감, 약품 등은 세관에서 통지서 없이 폐기되는 경우가 많음
- 노트북, 전자사전 등은 고가 전자제품으로 분실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접수 시 주의
- 우편물이 세관에 계류될 경우 세관번호가 있어야 확인 가능함
- 필수 안내사 (1회 또는 2회 수취인에게 배달시도 후)
- 수취인 부재중이어서 배달완료가 되지 않으면 배달국에서 5일~10일(보관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름) 보관 후 사전통보 없이 자동으로 반송됨
- 따라서 수취인이 반드시 미국 내 우체국 콜센터(☎800-275-8777/800-222-1811) 또는 우체국 사이트(www.usps.com)를 통해 재 배달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함
- 미국의 수취인이 상기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주소변경, 세관계류, 재 배달요청 등 민원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접수 시 반드시 콜센터 전화번호를 확인
- NYC(New York City)우편물의 경우 반송 시 미국 내 Jamaica배달국에 집결되므로 반송 중 재 배달요청 시에는 Jamaica 배달국에 연락(☎718-553-7271)
- 멕시코 (Mexico)
-
- 지연승인 국가(보통 15일 이상 소요됨)
- 세관에서 우편물을 지연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
- 행방조사 청구에 대한 호신이 한달 이상 소요됨
- 브라질 (Brazil)
www.correios.com.br
-
- 세관계류가 많고 배달국에서 장기간 보관하는 사례가 많음
- 음식물은 반송되는 경우가 많음(한약 등은 자체 폐기)
-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로 행방 조회하도록 되어있음
- 칠레 (Chile)
-
- 일본 (Japan)
www.post.japanpost.jp
-
- 가방, 벨트, 화장품은 세관계류가 많음
- 모조품(짝퉁) 가방 등은 세관에서 압류 및 반송됨
- 김(다량발송 시)도 통관에 많이 계류되며,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발생
- 소량으로 분할하여 발송할 시에는 통관에 계류되는 사례가 적음
- 회사 ↔ 회사는 계류되나 개인 ↔ 개인은 통관이 용이함
- 사진이 첨부된 서류는 비서류로 취급
- 발송조견표 상에는 2회 배달로 되어있으나, 2회 재 배달은 요청 시만 가능
- 필리핀 (Philippines)
-
- 수취인의 정확한 영문이름(Full Name)을 기재
- 마닐라를 제외한 많은 지역의 경우 수취인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
- 세관 계류 시 “마닐라 세관“ 방문하여 우편물 수령(관할지역으로 전송, 반송이 불가함 – 반송시간은 3개월 이상 소요)
- 세관에 계류되는 경우 반송요청 시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만 가능
- 태국 (Thailand)
http://track.thailandpost.co.th
-
- 10kg이상 발송 시 기재된 내용품 가격과 무관하게 정식통관 거침
- 내용품 중 CD는 세관에 계류되는 경우가 빈번함
- 인삼발송 금지(허가증 필요)
- 호주 (Australia)
http://ice.auspost.com.au
-
- 김치는 세관에서 폐기통지서 없이 폐기되는 경우가 많음
- 과일이나 야채 그려진 박스 이용한 우편물 발송 불가함
- 1차 배달시도 후 통지서를 남기나 통지서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대리수령인이 수령할 경우 실제 수취인이 수령 못해 분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
-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세관규제가 강화되어 검역소에 계류되어 1개월 이상 걸림, 세관에 계류될 경우 폐기되는 사례가 많음
- 미얀마 (Myanmar)
-
-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해 배달 소요일수가 2주 이상 소요됨
- 방글라데시 (Bangladesh)
-
-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해 배달 소요일수가 2주 이상 소요됨
- 베트남 (Vietnam)
-
- 배달소요일이 4일이지만, 실제로는 일주일이 넘게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
- 최근 세관규정이 강화되어 세관계류가 많음(통관지연 안내)
- 잡지, 비디오테이프, 디스켓은 문화국의 검열 후 통관
- 하노이 지방은 호치민시를 거쳐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송달 일이 오래 걸림
- 더운 지방이라 한약이 부패되는 경우가 있음
- 고가물품(화장품, 옷 등)은 세금이 많이 부과되며 발췌통관 및 반송 시 2달 소요
- 베트남 하롱베이는 수입허가서 및 문화검역이 철저
- 인도 (India)
www.ems.com.cn
-
- 세관에 계류되는 물품이 많음
- 음식물, 옷 등 개인(특히 유학생)물품에 대해 다수 통관 보류 판정
- 세관 계류 시 우편물 반환요청이 거의 불가능하고 우편물 도착 확인 후 수취인이 직접 세금을 내고 통관하여 수취하여야 함
- 우편번호 미 기재 및 오기재 시 지연배달 발생
- 미화 500불 이상 접수 제한(단, 수취인이 자체통관, 발송 가능)
- 중국 (China)
www.ems.com.cn
-
- 성경, 기도책 정치적 간행물 접수금지(일부 세관에서 반송됨)
- 남경세관(상하이)에서는 건어물 자체 폐기(반송 없음)
- 전자제품(휴대폰, 디지털카메라, 노트북)은 세관에서 수입제한 및 중과세
- 화장품, 기계부품, 인쇄물(책, 판촉물)등은 관세 대상
- 각 지역세관 음식물 검역 강화(한약, 햄 등은 반송처리 사례 있음)
- 제품 부자재(의류, 기계 등) 발송 시 분실될 경우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접수 금지
- 나무포장 시 열처리 증명서, 검역증 원본 첨부
- 이란 (Iran)
-
- 세관검사 강화로 지연발생
- 내용품과 무관하게 고 중량이면 세관에 계류됨
- EMS 제한 중량은 20kg 까지 임
- 수취인명이 정확하지 않으면 배달하지 않음 (예 : 회사명만 적으면 배달 불가능)
- 달력/다이어리 노출장면이 있는 서적 등은 문화검역에 지적되어 세관 계류됨
- 파키스탄 (Pakistan)
www.ep.gov.pk
-
- 벨라루스 (Belarus)
-
- 면세기준을 내용품 가액이 100유로 이하의 물품
- 우즈베키스탄 (Uzbekistan)
www.ems.uz
-
- 핸드폰, DVD, MP3, 노트북 컴퓨터 등 물품은 분실 잦음(접수 금지)
- 우편물 내용품명 및 가격을 자세히 기재
- 쿠웨이트 (Kuwait)
-
- 지연승인 국가는 아니지만 배달이 느리고 상대국 회신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많음
- 슬로바키아 (Slovakia)
www.posta.sk
-
- 동물 및 동물 부산물의 반입금지(개인적인 소비, 전시 및 과학적 목적, 상업 샘플 등의 일체 반입 금지)
- 상업목적인 경우 세관 계류됨(샘플 포함)
- 슬로바키아 거주 한인 앞 우편물에 대하여 신속한 통관과 배달을 위해 수취인의 주소와 발송인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통관관련 서류 필이 첨부토록 안내
- 술, 음식물은 반송 및 폐기 가능성 높음
- 사우디아라비아 (Saudi Arabia)
www.sp.com/sa/saudipost/english
-
- 공인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은 수입금지 (원산지 증명서 첨부)
- 달력/다이어리 등은 문화검열에 지적되어 세관 계류됨
- 르완다 (Rwanda)
-
- 나이지리아 (Nigeria)
-
- 지연승인 국가
- 핸드폰 분실사고가 많음(접수금지)
- 프랑스 (France)
www.us.chronopost.com/en
-
- 수취인 주소 기재 시 번지 외에 실제로 거주하는 건물의 층수, 호수, Entry Door Code (아파트 최초 출입문 비밀번호) 반드시 기재
- 프랑스 주소는 동일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여도 동일한 번지만 부여되어 있고 개별적인 호수가 없음. 따라서 번지를 기록하고 세부적으로 [2층 가운데 집] 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좋음
- 수취인 주소 기입 시 B.P(Boite Postal)는 사서함 번호로 접수 불가 CHRONOPOST(프랑스 우정청 위탁 제3자 물류센터)에서 반송
- 수취인 전화번호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수취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지 않음
- 배달시도 후 14일 경과하면 자동 반송됨
- 한약, 김치 등이 폐기되는 경우 많음
- 프랑스 CHRONOPOST 연락처 : 01-41-90-80-79
- 독일 (Germany)
-
- 금제품이 많고 까다로우며 중앙세관에서 통관 후 지역세관을 거침
- 제조된 약은 접수금지
- 음식물의 경우 폐기통지서 없이 폐기되는 경우가 많음
- 포르투갈 (Portugal)
-
- 면세기준은 내용품가액이 45유로 이하의 물품
- 기호식품 면세기준(아래 물품 중 1가지만 면세 가능)
- 담배 : 50개피
- 주류 : 1리터(와인은 2리터)
- 잡화 : 향수 50g, 커피 500g, 커피 농축물 및 원액 200g, 차 100g, 차 농축물 및 원액 40g
- 영국 (United Kingdom)
www.parcelforce.com
-
- 40파운드 이상은 세관검사 대상임
- 오배달 사례가 빈번한 국가임
- 음식물이 세관에 계류 시는 폐기되는 경우가 많음
- 액체류 접수불가(화장품, 한약 등 음식물)
- 주소변경 가능성이 매우 적음
- 그 외 지역
-
- 모든 식품류, 마약, 약(한약)
- 식품(공산품 일부 가능, 충분한 성분표 첨부 시 제한적으로 가능)
- 모든 액체, 알코올 첨가 음료, 관세, 포장용기가 병인 것
- 동식물, 동식물 부산물(동물가죽(동물보호), 면, 씨, 차, 꽃(생화) 등)
- 특별용품(예 : 예술품, 골동품, 보석, 금과 은)관세, 가격, 보험료 병행 확인
- 위험물/위험물품 흉기가 될 수 있는 포괄적인 범위의 용품 ex)총, 칼
- 모피는 직접 입고 가는 경우만 가능
- 상아 및 상아 제품(사고 파는 행위가 아예 금지되어 있음)
- 보석, 현금(유가증권), 신용카드, 양도성 물품 사람이 소지하여 운반 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물건들
- 국가의 보물(국보), 종자류, 흙 – 실험실 증빙 서류 있는 경우 가능
- 고가의 우표(현금 및 양도성 물품에 속함) 유리, 자기, 음란물(불법영상물)
- 사람, 유골, 뼈가루, 화기성 물질(페인트, 라이터, 알코올, 스프레이, 폭죽, 화약, 총알…)
- 건전지, 술, 담배, 신분증(여권-일본), 국내취급 금지화물, 모터, 시계 등 타이머 부착 제품 등 폭발물 제조 부품
- 온도에 따라 변질될 수 있는 물건(꽃, 음식물,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물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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